지정기부금단체(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 - 13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12.03 17:45:08

 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 - 136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취소)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사회적협동조합 혜민서 "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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