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혜민서 후원자님!
2024년 한 해 홀몸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아래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발급에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누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개인,단체)이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미만) 및 자녀(만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20세 이하 및 만60세 이상)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어떠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 혜민서는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7-136호)이기 때문에 영수증(법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를 인정하고 개인인 경우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한도내에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합니다.
4.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후원자 여러분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번호도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 확인이 필요한 항목: 기부자명(단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5. 어떻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홈텍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등록해드립니다.
(전년도와 동일하시면 그대로 발급해드리고 변동이 있으시면 사전에 연락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받기 때문에 우편이나 메일보다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적고 분실 시에도 쉽게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 1월 5일 경에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2025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http://hometax.go.kr)에서 발급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간>
▶ 2024년 12월 23일 ~ 2025년 1월 31일
<참고>
▶ 후원자명과 예금주명이 다를 경우, 후원자명으로 일괄 발급됩니다.
(예금주명으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혜민서로 문의주세요.)
▶ 일시후원 등 기타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모든 문의는 혜민서로 연락주세요.
▶ 기부금 유형 및 코드번호: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번)
* 문의: 사회적협동조합 혜민서
( 02-960-0990 hyeminseo0706@naver.com )로 연락주세요.
(전년도와 동일하시면 그대로 발급해드리고 변동이 있으시면 사전에 연락부탁드립니다.)
[2024년 혜민서 활동카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