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혜민서 후원자님!
2022년 한 해 홀몸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아래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발급에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누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개인,단체)이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미만) 및 자녀(만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20세 이하 및 만60세 이상)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어떠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 혜민서는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7-136호)이기 때문에 영수증(법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를 인정하고 개인인 경우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한도내에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합니다.
4.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후원자 여러분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번호도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 확인이 필요한 항목: 기부자명(단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5. 어떻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을수 있나요?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받기 때문에 우편이나 메일보다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적고 분실 시에도 쉽게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 1월 2일 경에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2023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http://hometax.go.kr)에서 발급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간>
▶ 2023년 1월 16일 (월) ~ 2023년 3월 24일 (금)
나. 우편 수령하기 (선택)
별도의 우편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편 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2023년 1월 6일까지 hyeminseo0706@naver.com 로 간단한 메모를 남겨주세요.
주소와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편 수령을 신청하신 후원자님께는 기부금영수증을 2023년 1월 27일 일반우편으로 일괄발송합니다.
<참고>
▶ 후원자명과 예금주명이 다를 경우, 후원자명으로 일괄 발급됩니다.
(예금주명으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혜민서로 문의주세요.)
▶ 일시후원 등 기타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모든 문의는 혜민서로 연락주세요.
▶ 기부금 유형 및 코드번호: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번)
* 문의: 사회적협동조합 혜민서 ( 02-960-0990 hyeminseo0706@naver.com )에게 연락주세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